금융당국, 마이데이터 2.0 추진…“디지털 취약계층, 은행 점포서 마이데이터 가입·조회 가능”

입력 2024-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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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수 및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수 및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현재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 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내놨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해진다.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청소년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정보도 더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공돼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고 있지만, 판매 사업자명이나 구입한 물품내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국민에게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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