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입력 2024-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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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매입 및 확약사업구조 비교도.  (자료제공=LH)
▲LH 토지 매입 및 확약사업구조 비교도.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 원(매입 1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ㆍ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LH는 오는 9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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