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입력 2024-03-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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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11년간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등 반박문을 게재했으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에서 개업변호사로 활동했기에 '11년간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경유증을 누락 없이 정상 제출했다'는 말도 실제 경유증 누락이 있었기에 허위사실이라는 게 클린선거본부 주장이다.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 경유 절차를 거쳤다가,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한꺼번에 신고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앞서 "이 후보는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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