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입력 2024-03-31 2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11년간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등 반박문을 게재했으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에서 개업변호사로 활동했기에 '11년간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경유증을 누락 없이 정상 제출했다'는 말도 실제 경유증 누락이 있었기에 허위사실이라는 게 클린선거본부 주장이다.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 경유 절차를 거쳤다가,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한꺼번에 신고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앞서 "이 후보는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42,000
    • +2.03%
    • 이더리움
    • 2,680,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366,200
    • +3.48%
    • 리플
    • 1,663
    • +1.65%
    • 솔라나
    • 118,500
    • +1.54%
    • 에이다
    • 252
    • +0.4%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289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10
    • +2.33%
    • 체인링크
    • 11,930
    • +3.2%
    • 샌드박스
    • 73.65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