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형수 내리친 60대 남성,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4-03-30 2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형수를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경 태안군 근흥면에서 길을 걷던 형수 B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09,000
    • +0.63%
    • 이더리움
    • 3,09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69%
    • 리플
    • 2,073
    • +0.68%
    • 솔라나
    • 130,100
    • +0.31%
    • 에이다
    • 388
    • -1.02%
    • 트론
    • 440
    • +2.09%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4.97%
    • 체인링크
    • 13,510
    • +0.9%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