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입력 2024-03-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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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는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위법한 체포’ 주장했다. 신고자 일행에게서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행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라고 강조한 뒤 무죄 주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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