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입력 2024-03-27 14:24 수정 2024-03-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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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
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따르면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교육부는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제를 개편한다. 또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교사의 교육과 보육 활동을 전념키 위해서다.

교육과정 체계의 일관성,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은 신설, 보완한다.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도 바꾼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영유아 보육업무를 위해 필요 적정 정원도 배치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에 증원된 정원은 시도·시군구로부터 전입·파견, 신규 충원, 내부 전보 등으로 충원한다. 기존 시도·시군구 영유아 보육업무 경험자의 전입 또는 파견을 위해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치고 지방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0명, 전국 226개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56명 규모다.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그간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내용들만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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