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입력 2024-03-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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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5월 7일까지 의견 수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불공정행위 엄벌”
거래소ㆍ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 규정…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제정 예고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7일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제정 예고하고 올해 5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된 업무 규정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업무규정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을 각 단계별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고발 또는 통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이 예상돼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 및 통보(Fast-Track)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수사 및 처분결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 또는 고발 및 통보를 진행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된다.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이 참여해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협의한다.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 19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절차. (제공=금융위원회)
▲7월 19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절차. (제공=금융위원회)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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