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2024-03-2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조·매매·수출입 전면 금지…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83,000
    • +2.2%
    • 이더리움
    • 3,527,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5.18%
    • 리플
    • 2,144
    • +0.75%
    • 솔라나
    • 129,800
    • +2.29%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1.27%
    • 체인링크
    • 14,020
    • +1.23%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