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입력 2024-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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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경쟁환경·거래관행 등 시장분석…"다양한 사업 모델 출현…시장 변동성 커져"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급변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조 파악을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 조사의 필요성도 함께 커졌다는 입장이지만,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업체들의 진출인 만큼 사실상 이들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0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기존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개 방식인 1세대 사업모형에서 이제는 직매입과 직배송, 오프라인 사업자의 온라인 진출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출현하고, 해외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도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출현해 경쟁하고 있고, 해외 사업자의 진출, 간편결제 등과의 연결 등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담팀의 사는 사전 시장조사와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의 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 분석에 이어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을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국내 시장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지만 최근 중국의 알리와 테무 등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해 짝퉁이나 위해 상품 판매를 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이유인 시장의 변동성도 국내 업체는 물론,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알리는 해외 직구가 아닌 국내 업체가 입점하고 배송하는 시스템도 갖췄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하며 시장 장악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거래 구조 부분을 들여다보는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조사를 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안에 실태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통상 실태 조사는 법 준수 여부와 조사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진행하고, 외부 용역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내부 인력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다 해외에서 2~3년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분야의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태 조사 1단계인 사전 시장 조사는 26일부터 4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핸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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