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입력 2024-03-25 14:46 수정 2024-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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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예비부부 등 정부 주거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 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먼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올해 일몰 도래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다자녀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특위는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도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위는 "처음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입한 서울시도 조례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그 외 여러 부산시, 강릉시,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익 광고 제작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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