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입력 2024-03-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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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CI (사진제공=영진약품)
▲영진약품CI (사진제공=영진약품)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펜브렉스주500mg은 항생제로 편도염, 폐렴, 패혈증, 골수염, 자궁내감염, 장티푸스 등의 적응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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