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입력 2024-03-23 0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몬테네 대법원 권 씨 한국行 결정
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
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연행 중인 '테라·루나' 사건 핵심 피의자 권도형(사진 위)의 모습. 현지 대법원은 "권(Kvon)의 송환집행에 대해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결정문.   (출처 몬테네그로 대법원 홈페이지 및 AP뉴시스 )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연행 중인 '테라·루나' 사건 핵심 피의자 권도형(사진 위)의 모습. 현지 대법원은 "권(Kvon)의 송환집행에 대해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결정문. (출처 몬테네그로 대법원 홈페이지 및 AP뉴시스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권도형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검찰은 "법원은 피의자의 특정 국가 송환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범죄인의 특정 국가로의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이르면 3월 넷째 주 주말, 즉 22~23일 한국 송환이 전망됐던 권 씨는 당분간 몬테네그로 교정 당국에서 구속상태로 머물게 될 전망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 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권 씨는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 행을 관철한 듯 보였으나 몬테네그로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05,000
    • -0.23%
    • 이더리움
    • 2,661,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1.64%
    • 리플
    • 1,551
    • +1.31%
    • 솔라나
    • 104,800
    • +0%
    • 에이다
    • 272
    • +9.24%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
    • 체인링크
    • 0
    • +1.97%
    • 샌드박스
    • 62.2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