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입력 2024-03-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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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뉴시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뉴시스)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있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에 ‘뵈르’를 사용한 점을 문제로 보고 지난해 3월 상품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부루구루 측은 박용인이 불법 광고 및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루구루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지난 1월 “(버터맥주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렛,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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