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입력 2024-03-21 2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오영수(78) 씨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78) 씨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혐의 부인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라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14,000
    • +0.02%
    • 이더리움
    • 3,26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0.88%
    • 리플
    • 2,114
    • +0.67%
    • 솔라나
    • 129,600
    • +0.93%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530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04%
    • 체인링크
    • 14,580
    • +0.69%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