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정규정' 시행 [안전경영]

입력 2024-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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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리스크 개선·관리지표 운영·안전문화 수준평가 및 임직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제조사업장은 국제 표준인 ISO45001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글로벌 100% 인증을 완료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법규 이행 현황 및 시설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년에는 대내∙외 전문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중대재해 리스크 진단 체계를 구성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운영 체계 및 표준 관리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안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 위험기계 관리, 현장 안전 점검, 안전 관찰제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DX부문에서는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잠재 리스크를 도출∙개선할 수 있도록 ‘숨은 위험 찾기’, ‘작업중지권 활성화 등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 및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언제든 사업장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DS부문에서는 2022년 5036명의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총 3만1502 건의 잠재위험을 발굴했다.

삼성전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세이프티 룰(안전 규정)'을 시행한다. 2월 24일부터 공식 시행된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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