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입력 2024-03-21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900만 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 원 가량의 돈을 59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의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55,000
    • -1.32%
    • 이더리움
    • 4,676,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0.23%
    • 리플
    • 3,086
    • -3.35%
    • 솔라나
    • 204,900
    • -3.62%
    • 에이다
    • 642
    • -3.02%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50
    • -1.57%
    • 체인링크
    • 20,980
    • -2.69%
    • 샌드박스
    • 216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