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입력 2024-03-20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도한 연체금리로 경매 배당금 부당 수취한 대부업체 적발

#73세인 최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당한 뒤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최씨가 채무원금 20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7개 대부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25,000
    • -0.12%
    • 이더리움
    • 4,267,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2.89%
    • 리플
    • 722
    • +0.98%
    • 솔라나
    • 231,300
    • +3.44%
    • 에이다
    • 664
    • +5.4%
    • 이오스
    • 1,132
    • +1.89%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4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00
    • +2.61%
    • 체인링크
    • 22,120
    • +15.87%
    • 샌드박스
    • 616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