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입력 2024-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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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월까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ㆍ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 수행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담당할 2024년 상반기 '우리동네 지킴이'를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서금원은 서민ㆍ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 활동이 가능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5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다.

선발된 우리동네 지킴이는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한다. 서금원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 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에게는 매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다.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지킴이 관련 정보는 서금원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외에도 대국민 신고 이벤트, 지역별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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