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입력 2024-03-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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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MOU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제93기계화여단 소속 군인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 기지를 향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 (바흐무트(우크라이나)/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제93기계화여단 소속 군인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 기지를 향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 (바흐무트(우크라이나)/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도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선제적으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에 안티드론 시설을 갖췄다.

3개 부처는 앞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키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ㆍ운영을 통해 드론 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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