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3-12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15,000
    • -1.24%
    • 이더리움
    • 3,302,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367,000
    • -0.84%
    • 리플
    • 1,804
    • -2.91%
    • 솔라나
    • 141,600
    • -2.61%
    • 에이다
    • 311
    • -3.12%
    • 트론
    • 453
    • +1.8%
    • 스텔라루멘
    • 25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1.63%
    • 체인링크
    • 16,860
    • -3.66%
    • 샌드박스
    • 75.61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