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입력 2024-03-12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랑세무서는 A 씨가 앞서 납부한 17만9600원을 제외한 1억980만여 원을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종합소득세 3660만여 원을 다시 부과했다.

A 씨는 재판에서 1억1000만 원이 위법한 소득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추징명령에 따라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1억98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63,000
    • +3.59%
    • 이더리움
    • 3,501,000
    • +7.2%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1.97%
    • 리플
    • 2,019
    • +1.97%
    • 솔라나
    • 126,700
    • +3.68%
    • 에이다
    • 360
    • +1.12%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3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57%
    • 체인링크
    • 13,540
    • +3.91%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