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입력 2024-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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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종료 예정
2004년 제정 후 5년마다 연장 반복
타 업계에선 세금 특례 형평성 지적
해운업계 “폐지 시 경쟁력 급감 우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해운 업계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관련 단체와 기관, 업체들이 일제히 2005년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를 다시 한번 5년 연장하거나, 영구히 법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 정책 공약 제안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이나 영구 법제화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상태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톤세제도는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 중이다. 2005년 처음 도입돼 5년마다 연장되어 왔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매번 연장이 결정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로 예정된 톤세제도가 종료될 경우 업체들의 해운 경쟁력 저하 및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돼 톤세제도 연장이 필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타 업계에서는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특정 업계만 제공하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타 업계 관계자는 “모든 업종에 불황 시기가 있고, 그와 관련한 세금 감면 등 일시적 지원은 있었지만, 톤세제도처럼 20년 넘게 영업이익의 1~2%만을 법인세로 내는 혜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 중견 해운사인 J사는 톤세제도 도입 전인 2004년 영업이익 250억 원에 58억 원(23%)의 법인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1조8000억 원 넘는 영업이익에도 236억 원(1.3%)만 납부했다.

현재 연간 소득 3000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의 법인세율은 2022년 기준 22%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2022년 약 43조 원의 영업이익에 9조2000억 원(21.4%)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해운 업계 일각에서 현실적 조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20년 간 유지해온 톤세제도를 당장 종료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세율 조정 등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반도체 투자 세제 공제처럼 친환경·신기술 관련 투자 시 일정한 세제 특례를 주는 식의 대체 지원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체들은 톤세제도로 절감한 세금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 투자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제도 종료로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감소, 투자 여력 저하 등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도 “타국의 주요 거대 해운업체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아직은 톤세제도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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