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법 국회 통과 신속히 돼야"

입력 2009-06-10 15:57 수정 2009-06-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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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피해가 속출하는 상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3억원의 등록제 전환과 소비자 납입금 최소 5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로 파행 국회 속에 법 통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조업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부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 현실을 반영 상조회사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해 등록제로 전환해 일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자는 것. 또한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납입금 중 최소 5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해 업체의 납입금 전용을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검토결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에서도 상조업을 법제화 해 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여야 간 차이가 없으며 비쟁점법안임에 따라 정식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도 개정 할부거래법이 민생 법안임을 감안해 지난 달 29일 또는 이달 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서거 정국과 여야간 대치로 인해 국회 일정이 올스톱 상태에 빠져 향후 일정 또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지만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이 최우선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분주히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구 국장은 "지난주까지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을 일일이 방문해 설명했으며 이번주 중 그외 당 의원실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파악된 상조업체 수는 400개사로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27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업체수는 전체의 10%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조업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돈만 챙기고 문을 닫아버리거나 업체가 이 돈을 전용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국장은 "법개정안대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등록제로 전환되고 납입금의 50%가 금융기관에 예치된다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돼 있는 상조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시장내에서 정비될 수 있다"며 "실례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법제하에서 관리된 이후 7년전 400개로 난립됐지만 현재는 60여개 수준으로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개정은 지연되고 잇지만 시장 감시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달부터 상조업체들의 2분 미만의 TV광고에도 회사 재무상태 등 중요정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태다. 위반사업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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