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입력 2024-03-10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을 방해 등을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게임에서 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며 화풀이로 B씨를 흉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라며 협박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이어지던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9,000
    • -0.44%
    • 이더리움
    • 3,44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07%
    • 리플
    • 2,134
    • +0.19%
    • 솔라나
    • 128,400
    • +0.78%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82
    • -1.03%
    • 스텔라루멘
    • 25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0.76%
    • 체인링크
    • 14,030
    • +1.45%
    • 샌드박스
    • 126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