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입력 2024-03-10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을 방해 등을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게임에서 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며 화풀이로 B씨를 흉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라며 협박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이어지던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해자가 신고 못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40,000
    • -0.93%
    • 이더리움
    • 3,358,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338,400
    • -3.51%
    • 리플
    • 1,879
    • -3.44%
    • 솔라나
    • 138,000
    • -2.75%
    • 에이다
    • 289
    • -3.34%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45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3.93%
    • 체인링크
    • 16,030
    • -5.98%
    • 샌드박스
    • 48.81
    • -6.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