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08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연합뉴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연합뉴스)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면서 “송 전 차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과장에 대해서도 “한 전 차장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면서 “한 전 차장이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두 피의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71,000
    • -3.25%
    • 이더리움
    • 4,549,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5.13%
    • 리플
    • 722
    • -3.86%
    • 솔라나
    • 193,600
    • -6.52%
    • 에이다
    • 645
    • -5.01%
    • 이오스
    • 1,120
    • -4.92%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0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4.19%
    • 체인링크
    • 19,970
    • -2.87%
    • 샌드박스
    • 628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