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입력 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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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대사가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되고 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지명 시점에 대해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검증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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