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입력 2024-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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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이달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별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민간 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안전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 안전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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