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입력 2024-03-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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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수천만원어치의 ‘별풍선’을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인 B씨로, B씨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하는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께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했고, A씨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힌 내역을 보여주며 코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다가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2022년 1월까지 A씨에게 약 15억원을 보냈지만 그의 말을 모두 거짓이었다. 보여준 자료 역시 모두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 A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파산 직적으로 채무는 7000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냈다. 두 사람에게서 가로챈 20억원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또 다른 이에게 접근하기 위해 별풍선 1억 30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A씨가 B씨에게 돌려준 돈은 1억여원, C씨에게 돌려준 돈은 69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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