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입력 2024-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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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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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하자 그의 손목을 깨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99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까지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발로 차고 몇 대 때리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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