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입력 2024-03-04 07:00 수정 2024-03-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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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A 식당 "식대 3000만 원 못 받아"
한신공영 "하도급 업체 문제…지급 의무 없어"

한신공영이 시공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외상 식대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은 한신공영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한남동 W 빌딩'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A 식당으로부터 수개월 치의 식대 미지급 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A 식당이 요구한 미지급 금액은 3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W 빌딩 신축공사 사업은 네오밸류한남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았다. A 식당은 W 빌딩 인근에서 김밥, 라면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한신공영으로부터 식대 외상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했다. A 식당이 현장 직원들에게 매일 세 끼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외상장부에 올리면 한 달 치를 월별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A 식당은 "정기적으로 고정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도 좋은 제안이어서 당연히 수락했다. 주변에서 건설회사들이 외상장부를 작성해 월별로 식대를 결제한단 얘기도 들어봤기에 한신공영과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해 입금 관련 문제가 생기며 한신공영 측과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A 식당 측의 주장이다. 식대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후부터 입금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 식당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식대 금액이 이전과 달리 한 달에 10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3~4월부터 식대 입금이 지연됐다. A 식당은 "이때까지만 해도 입금이 늦어지면 담당자와 소통하며 기다렸고, 조금 늦게라도 식대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식당은 지난해 5월부터는 식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한신공영이 빌딩 공사를 끝내고 철수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신공영 측에 외상대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청업체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A 식당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에 안에 드는 이름이 알려진 큰 기업에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한 번에 몇백억,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엔 적은 금액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범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너무나 큰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신공영 측은 A 식당과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식대 입금은 하청업체인 케이원건설의 요청에 따라 초기 몇 달간 도급액 중 일부를 식당 측에 직접 입금했다는 주장이다. 케이원건설은 2022년 73억6000만 원에 매출을 올린 중소건설사다. 영업이익은 2억951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68% 증가하는 등 매년 이익 폭을 키우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식대는 하도급업체인 케이원건설과 관련된 것"이라며 "최초 3개월분을 지급한 것은 케이원건설의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지불해야 할 하도급 대급 중 일부였을 뿐 지급 의무가 있어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케이원건설과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고 식당 측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원청인 한신공영에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한신공영 측 주장대로 하도급인 케이원건설이 식당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라면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청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으로부턴 자유로울 것이다. 대신 도의적으로 하도급사를 설득하거나, 식당에 외상액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기업으로선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대중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원청이 단호하게 법대로 하자고 하기보단 최대한 식당과 협의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요새 시장이 어려워 중견사들도 인색해진 분위기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일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면 원청이 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청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며 "식당으로선 계약당사자를 원청으로 볼 소지가 있어 해당 부분이 원청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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