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입력 2024-0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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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시행 한 달을 넘겼다. 그 사이 모두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유예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 역시 통하지 않았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발로 추가 단체행동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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