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입력 2024-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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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라며 심폐소생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며 “(안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갔던 사람이고 마라톤까지 몇 번씩 완주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장 소장 측은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목격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 등을 공개하며 “몸을 주무르고 벨트와 단추를 푼 후 가슴에 귀를 대보더니 2~3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잠시 후 안 후보가 의식을 차렸고 구급차로 이송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 건강 이상설은 지난해 11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제명을 요구한 안 의원을 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불거졌다.

이후 장 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 소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6월 2일 안 의원이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꼬거나 뭔가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안 의원 측은 공지문을 통해 “장 소장이 안 의원 관련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며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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