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입력 2024-02-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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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 판결 전 지연 이자 붙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AP연합뉴스

대출 및 보험 금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5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최소 4억5400만 달러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인 3억5400만 달러에 판결 전 지연 이자 1억 달러가 추가된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벌금도 각각 400만 달러에서 이자를 포함해 470만 달러로 증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벌금에 대한 이자는 일일 11만4000달러로 알려졌다. 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이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낼 때까지 부과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판결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자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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