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입력 2024-02-26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억 달러 판결 전 지연 이자 붙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AP연합뉴스

대출 및 보험 금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5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최소 4억5400만 달러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인 3억5400만 달러에 판결 전 지연 이자 1억 달러가 추가된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벌금도 각각 400만 달러에서 이자를 포함해 470만 달러로 증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벌금에 대한 이자는 일일 11만4000달러로 알려졌다. 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이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낼 때까지 부과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판결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자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16,000
    • +0.16%
    • 이더리움
    • 4,739,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88%
    • 리플
    • 743
    • -0.67%
    • 솔라나
    • 202,100
    • -1.08%
    • 에이다
    • 671
    • +0.3%
    • 이오스
    • 1,167
    • -1.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0.21%
    • 체인링크
    • 20,180
    • -0.79%
    • 샌드박스
    • 657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