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입력 2024-0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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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증액’ 수은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열린 K2전차 폴란드 첫 수출 물량 출고 기념식에서 K2전차가 시험 기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창원공장에서 열린 K2전차 폴란드 첫 수출 물량 출고 기념식에서 K2전차가 시험 기동하고 있다. (뉴시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전투기 48대 등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조 원씩, 총 12조 원을 폴란드에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2차로 30조 원 규모의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08문 등을 도입키로 했으나 계약이 미뤄졌다. 폴란드 정부가 2차 계약에서 20조 원 이상의 수출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산업계는 법안 처리로 수은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폴란드 측과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금융 지원을 통해 추가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처리 지연에 위기를 겪었던 수은법이 통과돼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사업이 다시 탄력받게 됐다”며 “수은법 개정은 폴란드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추가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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