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입력 2024-02-22 13:14 수정 2024-0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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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성명서 발표, 5만3000명 규모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본관, 수원, 광주 등 세 차례 결의대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국회에는 3500여 명, 수원 4000여 명, 광주에는 5000여 명이 결집했다.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권, 충청권 등 결의대회도 이어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중처법”이라며 “영세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지원과 시간이 필요해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감옥에 가면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직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주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 싶고, 중소사업장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 내용도 보완, 개정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근로자 준수사항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 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러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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