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입력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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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이투데이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공판 검사 수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퇴직하는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판사는 “민사 합의부는 2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최근 그 건 수가 폭증해서 판사들마다 과부화가 걸리고 통제가 버거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판사와 검사 수 정원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4년 넘게 제자리다. 이를 늘리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수년째 관심이 없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 다른 입법은 뒷전이다.

관련 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해 7월,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다. 당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사정원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검사정원법은 대체토론 주요 내용만 살펴보자”고 말했다.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은 항상 연계돼 처리된다. 검사정원법 없이 판사정원법만 통과시킬 수 없다. 결국 이날 법안 논의는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판‧검사 인원 부족의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

이날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판사‧검사정원법 뿐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다보니 엉성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일단 만들고 난 뒤 나중에 손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제한적이고 검사의 임기도 터무니없이 짧다.

민주당은 ‘검사 견제’라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으나 이후 운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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