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도 실명제” CU,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

입력 2024-02-18 10:36 수정 2024-02-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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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도시락부터 적용 후 확대 적용

▲CU가 도시락, 김밥 등의 간편식의 패키지에 상품 총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업계 최초로 19일부터 적용한다. (사진=BGF리테일)
▲CU가 도시락, 김밥 등의 간편식의 패키지에 상품 총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업계 최초로 19일부터 적용한다. (사진=BGF리테일)

BGF리테일이 전개하는 편의점 CU는 도시락, 김밥 등의 간편식 패키지에 상품총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업계 최초의 시도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CU가 간편식에 생산자 실명제를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런치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가 높은 간편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고객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동안 라면, 스낵 등의 일반 제조 식품에서는 소비자가 생산 총괄 책임자의 실명을 제품 뒷면이나 하단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지만, 편의점 간편식에서는 생산 총괄 책임자의 실명을 기입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생산자의 상품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이기 위해 간편식 패키지에 실명이 기재되는 책임자는 생산 조장, 품질 관리자, 출하 담당자 등 9개 제조사의 정규직 핵심 인원으로 배정한다. 이름이 기입되담당자의 실명은 소비자의 눈에 비교적 잘 띄는 곳인 바코드 라벨에 배치했고 이를 위한 관련 설비도 전면 재조정했다.

CU는 생산자 실명제를 간편식의 대표 상품군인 도시락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후 올 상반기 내로 김밥, 주먹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식 전 품목에 대해 간편식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CU는 지난해 말 전자가격표시기(ELS)를 CU BGF 사옥점 등에서 시범 도입해 테스트 운영을 시작했다. 전자가격표시기는 기존 종이에 표시했던 가격 등을 디지털 장치를 통해 표시하는 기기로 관리자가 중앙 서버에서 상품 정보를 변경하면 무선 통신을 통해 전자가격표시기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전자가격표시기는 조각 치킨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의 법적 의무 표기 사항(원재료 등)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시간도 표시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상품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정재현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CU가 업계 최초로 간편식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명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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