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입력 2024-02-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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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뉴욕서 기업 고위직 금지
두 아들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 뉴욕 법원이 약 3억5490만 달러(약 47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는 3년간 뉴욕 사업체의 고위직을 맡지 못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는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기업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에서 3년간 기업 임원 또는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에게도 뉴욕에서 2년간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정치적 표적이 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통제하는 엔고론 판사는 이 사건에서 이미 네 번이나 판결을 뒤집은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며 “판결은 또다시 뒤집힐 것이다. 우리는 불의를 좌시할 수 없으며 조 바이든의 무기화된 박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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