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채용기피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권한”

입력 2024-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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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인사평가 자료와 ‘출처불명’ 문서 일치하지 않아”

▲쿠팡 (연합뉴스)
▲쿠팡 (연합뉴스)

쿠팡이 채용 기피 명단을 문서화해, 일명 ‘블랙리스트’로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되자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자사 뉴스룸을 통해 14일 밝혔다.

한 언론사는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다며, 이 파일에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 보도에 대해 쿠팡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은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언론 보도에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도 따르면 쿠팡이 작성한 자료에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가 적혀있다. 언급된 대표적인 채용 기피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다.

쿠팡 측은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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