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논의

입력 2009-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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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집행, 특허가 경쟁과 기술혁신, 회계전문직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특허분야의 경쟁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칠레 등 옵저버국이 참석하며 우리측 대표단은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양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특허가 경쟁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회계전문직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에서는 인터넷포털 시장 등 상이한 두 고객을 연결하는 양면시장의 구체적인 정의와 구성요소, 경쟁법 집행에서의 특수성 등에 대한 각국의 경험공유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의 eBay와 G마켓의 기업결합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바와 같이 양면시장을 기존의 법적체제에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지, 즉 양면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의 판단, 우월적 지위의 남용 판단,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허가 경쟁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특허가 과연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지 혹은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제약회사들의 특허 신청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종종 적발되는 바, 이 주제는 특허제도의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계전문직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 논의에서는 각 국의 회계전문직에 대한 규제와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진입 규제, 수임료, 광고 등 행위규제와 같은 규정들의 경쟁제한성 여부와 대형회계법인들의 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문직종의 하나인 회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경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한국의 입지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논의되는 선진제도는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경쟁법과 정책 발전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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