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4-02-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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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보훈회관 전경.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보훈회관 전경.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늘리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구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019년부터 월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월 5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해 지급했다.

올해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월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를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약 150여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해 총 4100여 명에게 매월 6만 원 씩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새로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되는 기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단,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로 보훈예우수당을 받고자 하면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계속해서 보훈 정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보다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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