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50대 오토바이 라이더 사망…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2-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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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출처=YTN캡처)
▲A씨는 3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출처=YTN캡처)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2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새벽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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