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입력 2024-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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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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