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입력 2024-02-0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재난·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86,000
    • -1.66%
    • 이더리움
    • 3,378,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53%
    • 리플
    • 2,060
    • -2.18%
    • 솔라나
    • 124,400
    • -2.35%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4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16%
    • 체인링크
    • 13,710
    • -1.3%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