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4-02-01 2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가온’을 운영 중인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 중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치소프트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날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기업은 카사코리아와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다.

리치소프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탁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또 대형 금융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5,000
    • +0.24%
    • 이더리움
    • 3,176,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570,000
    • +3.92%
    • 리플
    • 2,061
    • +0.29%
    • 솔라나
    • 126,900
    • +0.87%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9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0.67%
    • 체인링크
    • 14,500
    • +2.9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