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입력 2024-0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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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 위원들은 양곡법 등이 애초에 야당 일방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항의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15일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후속 법안도 먼저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기 전 “지난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유사 동질법”이라며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고,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극히 제한하는 법률에 의한 가격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며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인 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의 법안 심사 보고 도중 퇴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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