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공청사 주차장 1일 요금 8000원→1만5000원

입력 2024-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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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요금에 환승·개인주차장 사용 사례 많아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 공공청사 주차장 기준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한다.

용인시는 그러나 3월부터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준요금을 적용해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요금제를 변경한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는 주차장은 용인시청과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 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다.

시가 이처럼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민영주차장보다 주차료가 싸 공영주차장을 환승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②항을 개정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 차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 부득이 요금제를 변경했다”라며 “다수 시민이 편안하게 공공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주차는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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