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입력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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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예산 77억 원…중견·중소 기업에 채권 발행 금액 0.4% 이자 비용 지원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4조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2022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른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 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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