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입력 2024-01-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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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惡) 외에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원천배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후보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은 내달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3차 회의를 진행한 뒤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원천배제 대상자 발표시기’에 대해 “부적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면접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지역별 면접은 내달 13일부터 진행된다.

면접을 종료한 뒤엔 경선, 단수추천, 우선 추천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자 경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 500개씩, 총 샘플수를 1000개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방법은 전화 면접원 조사로 진행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 명부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단,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표방법은 ARS 전화로 진행되고,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일 2회씩, 총 4회 발신하게 된다.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가상번호)를 배부할 예정이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로 설정했다. 단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로 하기로 했다. 결선 가산·감산점은 경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범죄 신4대악(惡)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말한다. 4대 부적격 비리에는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입시 △채용 △국적 △병역 비리가 포함됐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한다. 이후 사면·복권 받은 경우라도 원천배제 대상이다.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안에 경선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월 말로 예정하고 있지만 몇 명이 신청할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며 “뒤늦게 부적격자가 밝혀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는 2월 이후에도 공천심사가 계속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천 패널티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은 있었지만 의결은 없었다”며 “(이의제기 신청을 한) 분들이 공천 신청을 할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공천신청이 접수된 이후 그분들, 그리고 그 질문에 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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