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입력 2024-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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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amin2@newsis.com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 협의가 된다면 31일경 법사위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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