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입력 2024-0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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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조위를 꾸리는 게 핵심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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